업무 내용

사용자측 업무

  • 1악덕 직원으로 인하여 괴로우신 사장님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재홀딩스 노동연구소 대표 노무사 김대건 입니다. 

    여러 직원들 중에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여 악덕한 직원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특히 매출액 하락 및 직원들도 싫어하는 직원인 경우가 바로 악덕 직원입니다. 그래서 회사 매출에 악영향을 방지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솔루션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돈으로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때문에 여러 고민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망설임 없이 지금 저희 사무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 2그 밖에 부당한 이유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를 청구한 직원을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3위험성평가 수행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을 이루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산재보험료를 낮출수가 있습니다.
  • 4근로자 채용시 면접위원

    노동 전문가의 식견으로 인재 채용에 있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식견으로 정당하고 건전한 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원소방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면접 위원 등 다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측 업무

  • 1중대재해란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 자가 1년 이내에 10명이상 발생


    중대재해로 사고 또는 사망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본인 또는 유족을 위하여 회사를 상대로 대응합니다.

    건설업종, 제조업종 등 성실히 근무하다 사고로 운명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남은 유족들을 위해 성실히 대응하여 권리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 2억울하게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를 당하신 근로자의 권리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이미 수 많은 사람들이 인재홀딩스노동연구소를 거쳐갔습니다. 앞으로도 권리 회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 1특성화 학교 노동인권 강의
  • 2 파견 또는 도급에 관한 파견법 강의
  • 3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기초 노동법 강의
  • 4중대재해처벌법 강의
  • 5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위한 노조법 강의
  • 6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의

재밌는 강의, 감동이 있는 강의를 통하여 부족한 지식을 채우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